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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이 기존 방문신청 방식에서 인터넷·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썸네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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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1. 신청접수

-홈페이지 [대출신청] 메뉴에서


-[직접대출 신청]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정책자 금명을 확인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자 금명을 다시 한번 지정한 후


-대출하고자 하는 신청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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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 동의

-[기업정보수집 이용 동의] 필수항목에 모두 [동의함] 체크를


-맨 아래 [전체 동의]를 체크하시면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를 누르기 전에 맨 위로 다시 올라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를 누르고


-앞서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모두 [동의함] 체크를 합니다.


-이번에도 맨 아래 [전체 동의]를 누르면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한 번 스크롤을 올려 [공공부문 마이 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에 동의해주시면 되며,


-화면 아래쪽에 있는 대표자 및 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자명, 실명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신청내역 등록

신청 접수 후 60분 이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남은 시간은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가장 먼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대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정책자금 윤리준수 약속] 버튼을 클릭하여 고객의 윤리준수사항에 대해 확인을 마쳤다면, [위 사항을 약속하고 실천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대표자 본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 자택 및 실거주지 주소(자가, 임차 여부 확인)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업체 정보] 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경영형태, 개업 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업종 선택 시에는 반드시 빨간색으로 된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확인] 버튼을 눌러 영위 업종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한식'과 같이 '업종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통계청의 [산업분류 검색 서비스]를 통해 '업종코드'를 검색하신 후 조회하셔도 됩니다.


-[상시근로자 확인 여부] 란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정보가 연동되지만, 혹시 [확인 안 됨]으로 표시되는 경우라면 서류 제출 단계에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필수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맨 아래 [신청서 작성 완료]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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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제출

서류제출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3 영업일 이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 취소' 처리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여부를 확인하여 요구된 파일을 등록합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필수서류 외 기타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등과 같은 일부 서류는 [마이 데이터] 제출 선택으로 개별 파일 등록 없이 자동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앞서, 상시근로자가 [확인 안 됨] 표시된 경우 [기타 제출서류] 란에 파일을 추가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화면 맨 아래 [서류제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5. 신청 완료

-이전까지 진행된 절차와 입력한 정보에 문제가 없으면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로써 직접대출 온라인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신청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면,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대출신청 결과] 내, [직접대출 신청 결과]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접수 상태와 심사결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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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원 개요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지원대상 : ’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융자조건

(규모·한도) 2조 원 (10만 개 업체 × 최대 2천만 원)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접수기간 :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코로나19 긴급자금 3종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안내자료

-지원 개요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지원

​-융자조건
*개인 또는 법인당 2천만 원

​-접수기간 : ’ 21년 11월 24일 (수)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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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핫한 여행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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