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제도 혜택 확인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비율이 2021년 11월 1일부터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비용 중의 하나인데요. 달라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혜택 확인
1.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재난적 의료비라는 것은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가구의 소득 대비하여 경제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율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가계 지출에서 10~40%를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되는 비용이 지금까지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었지만 11월부터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향이 됩니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대상
입원진료는 모든 질환이 지원대상이며, 외래 진료는 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 난치/중증화상질환 등의 중증질환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기준, 의료비 기준에 한하여 적합하다고 확인이 될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입원 진료 : 모든질환
*외래 진료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중 중증질환의 종류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중증화상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비율 확대
지난 2021년 10월까지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였으나, 2021년 11월 1일부터는 80%로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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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일했던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이 많이 높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소된 가계소득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의료비 혜택을 지원해 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의 지급 되는 절차가 진행 중인 분들에 한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4.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한도
연간 2,000만 원~3,0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며,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재산은 5.4억 원 이하) 개별적인 심사를 통하여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는 선정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기준으로는 1회 입원에 대하여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대비하여 15%가 초과되었을 때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 항목으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액,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선병, 예비급여 등이 있습니다.
5.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퇴원하는 날 그 다음날 부터 180일 이내(토, 공휴일 포함됨) 본인 또는 대리 인분께서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신청서와 진단서, 입원과 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등이 있으며,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공단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안내 부분 참고,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www.129.go.kr) 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되는 대상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의료비 지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들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로는 성형이나 미용, 간병비나 요양병원 의료비용, 특실이나 1인실 이용 등이 있습니다.
7. 재난적 의료비 지원할 때 주의사항
국가나 지자체 등 다른 기관의 지원금 또는 민간보험금의 수령액은 차감이 된 후 지원이 된다고 하며, 중복으로 수급했을 경우 확인 즉시 환수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개별적인 심사를 통하여 2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1월부터 달라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금액 이어도 꼭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의료비이지만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지면 안 되겠지요. 의료비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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