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 신속지급 총정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 신속지급 총정리
(2차 신속지급 대상 추가)
목차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
- 영업제한 업종대상
- 경영위기 업종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신청 방법, 지급시기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중복수령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78만개 사업체 대상 총 4조 2천억 규모의 희망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이 되고, 공통지원 요건에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며, 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폐업 신고후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불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
집합금지 ( 6주를 기준으로 한 장기,단기 2가지 유형)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 상이 지원 20년 8월16일 ~ 21년 7월 6일 이 기간동안 단 1번이라도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이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입니다.
집합금지 6주이상 이라면 매출액 4억원 이상. 소기업은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인 20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감소 여부 관계없이 매출액 규모와 이행기간에 따라 상이한 지원금액이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1차 신속 대상의 경우, 지난번 버팀목 플러스 대상자를 먼저 추리고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과세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1) 집합금지, 2) 영업제한, 3) 경영위기 업종 세 층위로 나누어 구분하였고, 구체적인 조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시행 여부에 따라, 1)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 2)는 200만원에서 900만원, 3)은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3조원에 달하며 2차, 확인지급 역시 같은 규모로 진행됩니다.
이제 23일부터는 1일 2회 지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시에서 오후 4시에 신청하면 오후 6시에,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낮12시부터 입금한다고 합니다. 2차 신속지급의 경우, 30일부터 진행되는데요. 혼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 그리고 2021년 3월 이후에 개업한 대표님(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기준), 확대된 매출감소 요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포함된 간이과세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대상을 확대하려다 보니, 추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했고 이를 반영하여 2차로 나누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섭섭해하시진 마시고, 30일 이후에 신청 발표가 날 수 있다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에 신청하시면,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에 입금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에 해당하는 분들 역시 별도로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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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업종대상
20년 8월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동안 영업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를 했다면 요건을 충족된 겁니다. 영업급지 업종과 차이점은 매출감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행기간에 따라서 장기,단기 구분되는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 합니다.
이행기간은 13주를 기준으로 하고, 13주 이상이면 장기,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 하시면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장,단기로 구분짓는 기간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경영위기 업종대상
19년 대비 20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여기에 속하고,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전년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줬지만,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 한 경우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지원요건 이 3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대상 으로 지급이 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 받았던 사업체 라도 이번에 해당사항이 됨으로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경영위기 업종에 새롭게 포함된 업종도 있습니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 업등이 신규로 포함이 되어서 종전 112개에서 13개의 분야 총 277개로 업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이번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체, 소기업 여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 판단해서 지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신청 방법, 지급시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포함 사업체 대표에게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관련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가능(본인인증 절차 필요해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지급대상자 여부인지 신청시스템에 확인이 불가하다면 매출감소 기준확대로 지워대상에 추가된 경우 또는 21년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혹은 1개 사업체 이상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8월 30일 예정되어 있는 2차 신속지급 기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차 신속과 마찬가지로 2차 신속지급 역시 처음 시행 당시엔 홀짝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청 후 며칠 간은 당일 최대한 추진하고, 이후에는 신청 후 3일내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전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 휴대폰 인증, 공동(공인)인증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공동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그외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차 신속지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중복수령
(상생국민지원금+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은 가능하며, 조건은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으로 반기 매출비교액을 적용해서 지원 대상에게 중복수령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7일(홀수신청) 18일(짝수신청) 이틀 동안만 사업자 끝까지 홀짝제로 신청가능 8월 19일부터 구분 없이 모두 신청가능.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또는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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